2025년 서울시는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1인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에게 전문 인력이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해주는 서울형 복지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형 안심동행서비스의 운영체계, 이용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
1. 2025년형 서울시 안심동행서비스의 정책 배경
서울시는 2024년 고령 1인가구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이상 상승하자,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형 복지모델 2.0’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단순 병원동행 자원봉사 개념을 넘어, 전문 동행요원이 의료 절차 전반을 지원하도록 체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행 중이며, 각 구청은 복지플래너, 간호사 출신 요원,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안심동행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고, 고령자·장애인·중장년 1인가구 등 ‘병원 접근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서울시 복지포털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2만 3천여 건의 동행이 이루어졌으며, 만족도는 93%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복지서비스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2. 서비스 이용대상과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① 65세 이상 어르신, ② 중장년 1인가구, ③ 장애인, ④ 보호자 부재 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서비스는 “신청 → 매칭 → 동행 → 귀가 확인”의 4단계로 운영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 1단계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2단계 매칭: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병원 위치를 고려해 동행요원 배정 - 3단계 동행: 요원이 대상자 자택에서 병원까지 이동 동행, 접수 및 진료보조, 귀가까지 지원 - 4단계 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복지플래너가 전화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예를 들어, 강서구의 72세 김모 어르신은 무릎 수술 이후 정기 검진이 필요했지만 보호자가 없어 병원 방문을 미뤄왔습니다. 안심동행서비스를 신청한 뒤, 요원이 차량 호출부터 접수, 의사소통 지원, 귀가까지 함께해주어 정기 진료를 꾸준히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회복시켜주는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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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글벙글 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3. 정책 개선 포인트와 향후 전망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AI 기반 병원 예약 시스템과 ‘스마트 안심앱’을 시범 운영하며, 서비스 효율화를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안심앱’은 신청자가 병원 방문 일정을 등록하면, 거주지 인근 인증된 동행요원에게 자동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2026년 전면 확대가 목표입니다. 또한, 동행요원에게는 서울시가 인증하는 ‘의료보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단순한 이동 동행을 넘어 의료 소통 지원, 복약 안내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1인가구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되어, 향후 전국 확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모델은 고령사회가 직면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복지 혁신사례로 평가받으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모델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5년 현재, 강남구·성북구·은평구 등은 민간 병원과 협약을 맺어 ‘동행요원 우선접수제’, ‘응급환자 우선 이동 지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결국 서울시 안심동행서비스는 “복지 + 의료 + 디지털”이 결합된 신(新)형 의료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도시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 페널티 규정과 기타 이용 주의사항
2025년 확대 개편된 서비스는 시민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소 페널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잦은 현장 취소(노쇼)와 당일 취소로 인해 다른 시민의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페널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취소(노쇼) 2회 또는 당일 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 시에는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 시에는 동행 매니저의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13,000원의 실비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또는 스스로 휠체어 착석이 가능한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간 200시간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특히 투석이나 재활 등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잔여 이용 시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 복지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단순히 병원까지 동행하는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자립을 돕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 혁신정책'입니다. 특히 1인가구와 노년층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며, ‘누구나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AI 매칭과 스마트복지 플랫폼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따뜻한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혼자 가는 병원길, 이제는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