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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지 사업 및 정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절차 총정리

by 최강사랑 2025. 10. 27.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사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주로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익적 목표 또한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소득 수준 및 필요한 지원 시간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확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나 간병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연령 기준 만 65세 미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필요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세부 대상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3.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 보호세대)
4.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5.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외 대상 국고 지원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2.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기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건강 상태에 맞춰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신체수발 지원은 목욕, 대소변 보조,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둘째, 간병 지원은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셋째, 가사 지원에는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가정 내 일상적인 활동 지원이 포함되며, 이 모든 가사 활동은 오직 이용자 본인의 생활 공간 및 활동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넷째,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정서적 지지와 사회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되는 시간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선택에 따라 월 24시간(A형) 또는 **월 27시간(B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간은 서비스 가격(2025년 기준 시간당 약 17,800원)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게는 연장 없이 12개월 동안 **월 40시간(C형)**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이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가장 집중적인 지원 형태입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연장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년 단위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목욕, 식사 등), 간병 지원, 가사 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한정됨
지원 시간 월 24시간 (A형) 또는 월 27시간 (B형) C형 (월 40시간)은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한함
지원 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C형은 연장 불가)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으나,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권자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그리고 질환 및 필요성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가사·간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상담 및 조사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용자 선정 및 바우처 자격이 결정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유의사항으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국고 지원 돌봄 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바우처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 자격 변동(소득 증가, 장기 부재, 입원 등)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신청 권자 본인, 친족/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 상담 및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